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대개편..인센티브 받기 쉬워진다

서울시 24년 묵은 용적률 체계 개편
상한 용적률 적용 대상 폐지..일반상업 800%→900% 가능
"밀도 개발 가능해져 정비사업 활력 띨 것" 기대
  • 등록 2024-04-19 오전 6:00:00

    수정 2024-04-19 오전 10:24: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로써 일반 상업지역 기준으로 이로써 용적률은 최대 960%까지 오른다. 구시대적이라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재편하는 데 따르는 변화다.

인센티브 항목 개선 예시.(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부터 적용한다.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지역부터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용적률 하향 폐지 예시.(사진=서울시)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여기에 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 낮게 설정하고서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현재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선택하는 구조라서 적절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

끝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왔다.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그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었다. 시는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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