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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는 정원·공원 등 일반에 공개되는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돼오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800%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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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하면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미래도시와 탄소 중립에 선구적인 시도에도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친화적인 설계나 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이 해당한다. 탄소 중립·녹지 생태 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들어맞는 항목도 포함된다.
현재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4년 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으로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정비사업 전반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의 사업성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이라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