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햄버거에서 ‘비닐장갑’ 통째로 나와…증거 회수 뒤엔 ‘발뺌’

업체, 증거물 회수한 뒤 입장 돌변
구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예정”
  • 등록 2024-05-15 오전 9:27:35

    수정 2024-05-15 오전 9:27:3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유명 햄버거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구청은 불시 조사를 통해 잘못을 확인,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성남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든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온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9일 한 햄버거 매장에서 음식을 배달 주문했다. 햄버거를 절반쯤 먹은 A씨는 치킨 패티와 야채 사이에 음식을 조리할 때 착용하는 비닐 위생 장갑 한쪽이 통째로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매장 측에 연락했고, 점장이 찾아와 확인해 보겠다며 햄버거를 회수해갔다.

그러나 점장 B씨는 증거물을 회수한 후 고객과 상의도 없이 배달앱을 통해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 또 비닐장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해 연락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하자, B씨는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며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어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매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던 A씨는 곧장 본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본사는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 사과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고객센터 측은 ‘사실 대로만 제보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신고했다.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불시에 조사를 나갔고, A씨의 햄버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장갑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의 매장 측은 구청의 지적에 잘못을 실토했다고 전해졌다.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자에게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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