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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개선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는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 추진과 동시에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