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7억여 원을 갚지 않고 부산항을 야반도주하다 해경의 7시간에 걸친 추격 끝에 나포된 캄보디아 선적 폭스호의 선주 등 3명이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일 폭스호의 러시아인 선장 안드레브 안드레이(48)와 선주 모스카렌코 비탈리(42), 비즈니스 파트너인 도미니카공화국인 카리스트스키 이고르(43) 등 3명을 강제집행면탈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한국내 주거지가 불분명하며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7억 1천만 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도주 전날 배에 기름, 식료품 등을 미리 적재하는 등 계획적인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야반도주는 채권자인 국내 선박 대리점 측이 미리 감시요원을 붙여 폭스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지난달 23일 새벽 1시 20 쯤 이들이 출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나자 해경에 신고하면서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