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딱지 못 뗀 홍상수…法 "파탄 책임 이혼 못해"

  • 등록 2019-06-19 오전 7:33:14

    수정 2019-06-19 오전 7:33:14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 소속 기각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실이 드러났던 홍상수 감독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다.

이로써 홍 감독은 2년7개월 소송을 거치고도 김민희와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다.

22살의 나이차와 불륜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관계 정리에 나섰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등 당당함을 유지했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은 “ 김민희 씨와 가까운 사이다.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이 대사는 김민희가 만든 대사, 저 대사는 홍상수가 만든 대사 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 서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 세관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한밤’에서 신혜성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홍상수의 이혼소송 기각 이유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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