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허위로 1300여정 처방한 의사, 벌금형 확정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허무인 명의로 처방
1심 무죄 받은 뒤 2심서 유죄로 뒤집혀
  • 등록 2021-02-24 오전 6:00:00

    수정 2021-02-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실존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에게 신원불상의 허무인 명의로 발기부전 치료제 200정을 처방했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총 1360여 정을 처방해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영업사원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행위를 막고자 함에 있는데, 허무인의 경우에는 실존 인물을 허무인으로 가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 없이는 의료법 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데다가 처방전 발급 및 교부의 전제가 되는 진찰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결국 의료법을 위반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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