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5월까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등록해야 하지만, 전환 등록 신청이 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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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유료회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더라도 실시간 Q&A 등의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이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 등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5월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영업하는 등 합법적 업무범위 내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투자자문업 업무단위별로도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가 있다. 최소자기자본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 등 취급 범위에 따라 1억~2억5000만원이다.
유튜브 등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 등 간헐적인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이나 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없다.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가능한 영업방식은 유료회원만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 시 유의해야 한다”며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