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게재에도…조선일보 폐간 청원 20만 명 돌파

조선 폐간과 허가취소 청원 답변 세번째 될 듯
헌법, 신문법, 방송법따라 청와대 개입 불가능
조국 전 장관, 법적 책임 묻겠다 재차 언급
  • 등록 2021-06-26 오전 10:06:29

    수정 2021-06-26 오전 10:11: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조선닷컴보 홈페이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LA’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오후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조선닷컴은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문 게재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 청원이 사흘 만에 청원동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비판은 여전하다. 26일 10시 현재 23만4272명이 서명했다.

조선 폐간 청원 답변 세번째 될 듯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번이 세번 째다.

2018년 4월 14일 올라온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참여인원 23만6714명)’, 2019년 7월 11일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참여인원 24만5569명)’에 대해서는 각각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한 바 있다.

두 답변은 모두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도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신문법,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방송을 청와대가 폐간하거나 설립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법적 책임 재차 언급


하지만 폐간 청원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의 맹폭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실수를 질책했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반복되면 의도이자 철학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 언론사가 평정심, 일종의 상식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어제(25일) 법정에 출석하며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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