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경찰, 책임자 3명 송치

중대시민재해 혐의 추가 수사 중
  • 등록 2024-05-11 오전 9:26:36

    수정 2024-05-11 오전 9:26:3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경기 안성시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26일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기구(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번지점프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실내 번지점프 기구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B씨는 8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입사한 지 2주가량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번지점프대에서 일하던 A씨는 이날 B씨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송치한 뒤에도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된다. 이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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