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 거듭 요청"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내달 취약분야 중심 추가 대책 마련할 것"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2배↑…"관광업 활력 제고"
  • 등록 2023-11-27 오전 8:42:09

    수정 2023-11-27 오전 8:42:09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까지 2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는 상태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는 기존보다 2배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는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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