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75건 경매 유예·정지…28일, 피해자 결정 첫 의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2차 분과위원회 개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 총 2113건
  • 등록 2023-06-15 오전 7:56:32

    수정 2023-06-15 오전 7:56:3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했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7일에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며, 오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구리(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지역(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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