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되면 협상 가능"-대우차노조 일문일답

  • 등록 2000-11-06 오전 10:47:40

    수정 2000-11-06 오전 10:47:40

대우차 노조는 6일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회사측의 구조조정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차 노조의 최종학 홍보담당 대의원은 이날 “임금이란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이지 결코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최종학 대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주말 산업은행 엄낙용 총재의 "노조동의서 없이는 부도처리 불가피"라는 경고에 대해 현재 노조의 분위기는. ▲엄 총재의 발언 이후 노조의 분위기는 대단히 격앙되고 분노하고 있다. - 엄 총재 발언에 대해 현재 노조측은 진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워크아웃 이후 해외매각작업을 진행하면서 포드를 유일한 인수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을 노조동의서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노조측에 돌리려는 속셈이다. 노조의 체불임금 해결 요구는 구조조정이나 회사의 자구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니라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 체불임금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워크아웃 작업 때도 한달 정도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노조동의서가 제출되면서 바로 해결되었다. 현재도 체불임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구조조정 동의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아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 11월10일까지의 체불임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임금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 만일 현재 노조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체불임금이 해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긴급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체불임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조조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의향이 충분이 있다. 회사가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노조도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우차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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