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폭염특보...정부 “야외활동 최대한 자제” 권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에 대비해야
행안부 야외활동 자제 권고
  • 등록 2023-07-01 오후 1:22:26

    수정 2023-07-01 오후 1:22:26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7월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면서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 우려도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기온이 높은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19일 서울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폭염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환기가 잘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둔다.자택에 에어컨이 없을 때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한다. 내 위치와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신체허약자, 환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한다.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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