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범죄 외국인 추방법 국민투표서 부결

국민 59%가 법안 반대
외교마찰·인권침해 우려
  • 등록 2016-02-29 오전 8:09:35

    수정 2016-02-29 오전 8:09:35

스위스국민당이 외국인 추방법안 홍보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스위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8일(현지시간) 스위스정부는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외국인 추방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58.9%가 반대해 결국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율은 62%로 1992년 이후 실시된 국민투표 중 가장 높았다.

이 법안은 살인에서부터 속도위반에 이르기까지 중범죄 뿐 아니라 경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EU) 셍겐조약으로 자유왕래가 가능해진 이후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늘었다며 이같은 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인이나 강간, 무장강도와 같은 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복역 후 자동으로 추방되고 속도위반이나 강도혐의 등을 두 번 이상 저지르면 역시 10년간 추방된다.

스위스국민당은 이 법안에 대해 10만 명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 실시 요건을 갖췄다. 흰 양이 검은 양을 발로 차내는 포스터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행동주의자들과 재계 리더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스위스의 주요 교역국과의 외교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비시민권자의 자녀인 세컨도스들도 추방 대상에 포함하면서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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