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표시제법’ 발의

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7-01 오전 11:18:37

    수정 2018-07-01 오전 11:18: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이른바 챗봇(chatbot)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 준다. 검색엔진 등 기존의 단방향적 정보 제공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와 챗봇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에 도달하도록 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소비자가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용자가 챗봇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대방이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챗봇 서비스 산업이 도약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 하였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챗봇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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