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했다”며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관행인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필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율적 적용에 따른 혼란과 수급 분산이 예상된다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다만 김 연구원은 14일 기점으로 혼란이 줄어들고 수급 분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종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분산 효과 때문에 배당플레이가 유효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주 결산배당 기준일이 이연된 가운데 제도변경 과도기 속 약 2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라며 “주당배당금(DPS) 확대가 기대되고 변경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증권주 중심으로 1차 수급이, 3월말 3차 수급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