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배당액 보고 투자하는 신규절차 수혜 기대"

다올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23-12-15 오전 8:04:40

    수정 2023-12-15 오전 8:04:4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수급이 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도기 속 그간 은행주나 보험주에 밀렸던 증권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했다”며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관행인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필요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 12월말 선 배당기준일, 3월 주주총회 후 배당액 확정 절차가 아닌 3월 주주총회 선 배당액 확정 후 4월 초 배당기준일로 변경하며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변경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부분 금융사가 2023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며 기반 마련을 마쳤다.

자율적 적용에 따른 혼란과 수급 분산이 예상된다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다만 김 연구원은 14일 기점으로 혼란이 줄어들고 수급 분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주에 수급이 분산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주는 배당수익률 측면에서 은행, 보험주 대비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지 않았다”며 “KRX증권 기준 배당수익률 3.6%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3.9% 대비 낮은 수준이고 타 업권(은행 6.0%, 보험 3.8%)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권업종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분산 효과 때문에 배당플레이가 유효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주 결산배당 기준일이 이연된 가운데 제도변경 과도기 속 약 2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라며 “주당배당금(DPS) 확대가 기대되고 변경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증권주 중심으로 1차 수급이, 3월말 3차 수급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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