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하는 척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범행 대상·장소 물색한 공범 2명도 집유
  • 등록 2024-05-18 오전 10:40:04

    수정 2024-05-18 오전 10:40:0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1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 씨를 2시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 씨와 C 씨도 사흘 만에 붙잡았다.

A 씨와 학교 동창 관계인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