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기업총수들 출국금지 해제해야

  • 등록 2017-04-12 오전 6:00:00

    수정 2017-04-12 오전 6:00:00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처리 방침도 같이 결정할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성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이미 최 회장과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은 만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가 대책없이 길어진 게 문제다. 그동안 해당 기업총수들은 출국금지를 당한 채 해외 사업을 먼발치로 구경만 하면서 지내야 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최순실 게이트’ 연루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6달째다.

그 도중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이 지난 2월 말로 끝나면서 관련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방안이 논의됐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특검팀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출국금지 문제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40일이 넘게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인데도 결정권자인 총수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이나 다름없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에서 롯데마트 점포가 연달아 영업정지를 당한데다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도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반도체 지분인수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룹총수들이 글로벌 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출국금지에 묶인 것이 문제다.

이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되어 재판에 들어간 만큼 다른 총수들의 혐의에 대한 예단은 섣부르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청와대 측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인지는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하지만 가급적 조속히 수사를 끝내고 출국금지도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리한 출국금지 조치로 기업인들의 손발을 묶어놓음으로써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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