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에스헬스케어, 대전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 등록 2022-08-26 오전 8:29:17

    수정 2022-08-26 오전 8:29:1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바이오마커 개발 및 체외진단전문기업 이앤에스헬스케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매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대전연구개발특구 제13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2일 대전특구본부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받았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된다. 또 취득세의 면제, 최대 7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도 받는다.

이앤에스헬스케어는 엘리사(ELISA·효소면역정량법) 시험법을 이용한 혈액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디엑스미비씨키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제품을 표준화하고 대규모 확증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디엑스미비씨키트는 유방암에 특이적으로 고발현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면역 진단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고감도 유방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이다.

서경훈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디액스미비씨의 지속적인 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마커 개발·체외진단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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