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유럽식으로?’…이정식 고용장관 “유럽 근로시간제도 참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
영국 17주, 독일 24주 등 유럽 탄력적인 근로시간 제도 운영
“유럽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합리적 조정 참고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 등록 2022-09-07 오전 8:39:54

    수정 2022-09-07 오전 8:39:5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1주일 단위 이상으로 규제하는 유럽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와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노무 시스템을 갖춰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돕겠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관 협력 정책에 외국계 투자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유럽 주요국은 근로시간 규제를 우리나라 같이 ‘주 단위’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되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 48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정기준을 17주로 해 17주 단위로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8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핸재 고용부도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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