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 등록 2022-04-15 오전 8:27:13

    수정 2022-04-15 오전 8:27: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30기)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소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두 가지 검찰권 남용 사례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임 부장검사는 “A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로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 뒤 격노해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지만, 그와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더라”며 “그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A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뒀다”고 했다.

반면 “B 검사는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켰다고 했다”며 “B가 자신의 수사기법을 자랑스레 늘어놓아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봤는데 B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임 부자검사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당선인 등이 방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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