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두 가지 검찰권 남용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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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 검사는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켰다고 했다”며 “B가 자신의 수사기법을 자랑스레 늘어놓아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봤는데 B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임 부자검사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당선인 등이 방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