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자 전 권리기준일 확인하세요

[똑똑한 부동산]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재개발 어려운 지역 모아 규제 완화·정비
신축·용도변경 주택 투자 주의해야
  • 등록 2022-07-09 오후 2:00:00

    수정 2022-07-09 오후 2:00:0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가 공모를 시작했다.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낮아 쉽게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노후·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이다. 보통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만이 가능한 곳이 모아타운 대상지가 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을 일단 모아주택으로 지정하고, 모아주택 여러 채를 포함하여 모아타운으로 묶은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57%로 기존 재개발·재건축(67%)보다 문턱이 낮다. 지정 이후엔 층수 제한과 용적률 완화 혜택도 준다. 일정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에는 375억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모아타운 투자를 노리고 접근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아타운의 경우 그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권리산정기준일을 못 박아둔다.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1월 20일, 2차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은 2022년 6월 23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이 날짜 이후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전 가수 수보다 가구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가구 수가 늘어난 건 보통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