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옹호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관계자 징계

  • 등록 2018-06-26 오전 7:52:14

    수정 2018-06-26 오전 7:53: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사진 증거들이 독점 공개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미투(Me-Too) 운동과 연관된 정봉주 전 의원 옹호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됐다.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일자와 시간대가 특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 ▲‘논란의 날짜에 찍은 사진을 단독 입수한 블랙하우스’라는 자막과 “처음 공개하는 사진 관련해서 박세용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이어, 정봉주 의원이 찍힌 사진들을 보며 사진 촬영 장소, 사진 촬영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해당 사진들에 대해 법영상분석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사진의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사진에 함께 있었던 ‘민국파’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사진 촬영 당일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개된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그 날짜, 23일,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홍대 쪽에서만 머문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기자의 언급과 자막 내용을 방송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위험하고 법정에서 빨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노회찬 의원이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심위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내용이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장제원, 이은재 의원 조롱도 과다 지적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제원, 이은재 의원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은 ‘X비디오 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자(김어준)와 출연자들(정의당 노회찬 의원, SBS 박세용 기자, 코미디언 강유미)이 대담하면서,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편집한 영상에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여당 의원들이 염동열 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삼는 내용과 그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백혜련 의원도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이에 대해 다시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화면과 함께 ‘누가 누가한테’라는 자막 내용, 여ㆍ야 의원들의 발언이 거세지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또, 자료영상에 이어 ‘대단한 기술’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행자가 “대단한 기술이네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노회찬)가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잔뜩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흔히 얘기 하는 물타기인데, 그냥 물타기가 아니라 흙탕물 타기에요. 그래서 서로 다 못마시게 만드는.”, “성공한 거죠. 사실은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불리하거든요. 확 엎어버리는 거죠.”라는 진행자의 언급, 이어 출연자(강유미)가 “많이 배우네요.”라고 언급하자 진행자가 “고급기술입니다. 이거.”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TV조선 뉴스9과 MBC 전지적 참견시점도 법정제재 ‘주의’

▲정확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숙 여사의 경선 현장 방문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주와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마치 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편집하여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댓글조작 방식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TV조선 에 주의가 의결됐다.

MBC <전지적 참견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 소식을 전하며, 단체 채팅방 이미지를 임의로 재구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YTN <이브닝 8 뉴스>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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