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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라돈검출 의심제품 중고거래가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2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제품을 결함가공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사에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9년 지정된 결함제품의 중고거래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라돈 검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계속 중고로 유통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 의원이 원안위에 확인한 결과, 많은 중고거래 사이트 중 중고나라, 카페24에만 공지사항을 게시했을 뿐, 그 외 사이트들에서는 협조를 거부해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게시된 공지조차도 이용자들이 검색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어 “거래금지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팝업창 같이 눈에 띄는 공지사항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