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철강 등 세제·금융지원”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철강 ‘정책용역’진행
산·관·학 ‘그린철강위원회’ 통해 영향 최소화 대응방안 수립
  • 등록 2021-07-15 오전 8:27:32

    수정 2021-07-15 오전 8:27:3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EU가 14일(현지시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이 참석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철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EU를 비롯해 주요 관계국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주요 관계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우리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와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고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향업종대상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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