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초등학교서 카드 훔쳐 시계 산 도둑

초등학교 침입해 신용카드 1장 절도
출소 3개월만 범행
  • 등록 2024-03-08 오전 8:14:16

    수정 2024-03-08 오전 8:14:1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마친지 3개월 만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친 후 154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만 원 상당의 외투와 신발 등을 산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실 캐비닛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경기 고양의 한 시계매장에서 154만 원 상당의 시계를, 의류매장에서 50만 원 상당의 점퍼와 신발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9월11일 오후 12시6분께 서울 용산구의 소극장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10분 뒤에는 93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3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0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 지난 2018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201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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