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는?…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등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결정
  • 등록 2019-02-09 오전 9:00:00

    수정 2019-02-09 오전 9:01:21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가 내주 확정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

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자리이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컸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만 거치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월11일(월)

10:00 규제특례심의회(성윤모 장관, 대한상의)

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

△2월1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정승일 차관, 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차관, 상장회사회관)

△2월13일(수)

12:00 상무관 오찬간담회(차관, 세종)

△2월14일(목)

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

14: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차관, 서울청사 별관)

△2월15일(금)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

주간보도계획

△2월11일(월)

10:00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11:00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11:00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2월12일(화)

11:00 2019년 상무관 회의 개최

11:00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

11:00 국표원, 2019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

△2월13일(수)

11:00 수출지원을 위한 KOLAS 전환 로드투어

11:00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 발표

△2월14일(목)

11:00 발효 6년차, 한-호주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

11:00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

11:00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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