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수사권조정 문제점 드러나"

2001명 입건, 12명 구속…흑색선전사범 비중 393.9% ↑
기소율 지난 대선 대비 27.9%p ↓…근거없는 고발 급증
공소시효 임박 시점에 사건 송치…보완수사 시간 부족
경찰에서 불기소 종결한 사건, 재수사 차질 발생
  • 등록 2022-09-12 오전 11:06:18

    수정 2022-09-12 오전 11:06:1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선의 선거사범 878명 입건(512명 기소, 16명 구속) 대비 127.9% 증가한 수치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의 비중이 20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19대 429명→제20대 1313명). 입건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393.9% 증가했다(164명→810명).

기소율은 제19대 대선 58.3%에서 27.9%포인트 급감한 30.4%에 그쳤다. 검찰은 기소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급증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지목했다.

검찰은 주요 수사 사례로 비선거운동 기간에 확성기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제20대 대선사범 일반현황 (자료=대검찰청)


한편 검찰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단기 공소시효가 맞물려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빈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에서 1차 불기소 종결한 사건 중에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짚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경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종국처분까지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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