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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의 비중이 20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19대 429명→제20대 1313명). 입건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393.9% 증가했다(164명→810명).
기소율은 제19대 대선 58.3%에서 27.9%포인트 급감한 30.4%에 그쳤다. 검찰은 기소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급증 △탈법방법 문서배부, 시설물 설치 등 일부 벌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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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단기 공소시효가 맞물려 수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빈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경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초동수사부터 종국처분까지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