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상보)

檢,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적용
영장청구 두고 수사단·총장 이견…수사외압 부분은 제외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되야 영장심사 가능
  • 등록 2018-05-19 오전 11:53:22

    수정 2018-05-19 오전 11:53:22

권성동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강원랜드에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예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이 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대한 청탁 의혹과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수사단은 이어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수사단이 반발하자 권 의원 영장청구는 수사단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선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는 선에서 절충을 했다.

자문단은 이날 오전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외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자문단의 의견을 존중해 권 의원 영장청구 사유에 채용비리 혐의만 넣고 수사외압 혐의는 제외했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고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영장청구 방침에 대해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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