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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예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이 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대한 청탁 의혹과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자문단은 이날 오전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외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강원랜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고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영장청구 방침에 대해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 눈이 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