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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90년 조 명예회장이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징수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조 명예회장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곤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