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TO 후속대책 속도낸다…오늘 코인거래소 설명회

증권성 판단지원 TF, 5대 거래소 만나기로
STO 정책 발표 이후 코인 증권성 관련 설명
“업계 질문 받은 스테이킹도 논의…규제 차원 아냐”
  • 등록 2023-02-24 오전 8:47:37

    수정 2023-02-24 오전 8:47:3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만나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후속 대책에 대해 설명한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거래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향후에 발행되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지금처럼 발행인·거래소가 판단하되, 쟁점이 되는 경우 금감원이 개입하기로 했다. 현재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TF’를 구성했다.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테이킹(staking)’은 말뚝을 박는다는 영어 단어 뜻처럼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업비트 등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날 설명회에서 관련 설명을 하려고 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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