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 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법적으로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1.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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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나 간병비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급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배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같이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유족급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선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재보험으로 전부 배상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실제 입은 손해가 금전으로 환산하였을 때 1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1억원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5억원까지 배상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의 규모나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