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위메이드, 사업분할 효과는

지난 2일 주식거래 재개…주가 3만원 초반 횡보
미르의전설 IP 매각 가능성 높아져…"불확실성 존재"
미르의전설 매출 감소세…저작권 소송 등 잡음 끊이지 않아
  • 등록 2017-05-07 오전 10:40:09

    수정 2017-05-07 오전 10:40:0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노동법 위반 논란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휩싸인 위메이드(112040)가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 분할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그간 우려를 샀던 상장폐지 가능성은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재개로 일단락됐으나 미르의 전설 IP 매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달 이후 4.47% 올랐다. 특히 지난달 7일 사업 분할 발표를 앞두고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지난 2일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3만원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존속하면서 전기아이피를 분할 신설하는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전기아이피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다.

분할후 전기아이피 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액은 510억원으로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의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4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거래소는 주된 영업 정지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할로 미르의 전설 IP 매각 가능성은 높아졌다. 증권가에서는 사업분할이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이슈라고 판단하나 주요 사업이 연결 실적에서 배제될 공산도 크다고 평가한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미르의 전설 IP를 특정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벗어나면서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지분을 매각해도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유입된 현금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고 전략적인 제휴 관계로 지분 교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주요 사업인 미르의 전설이 연결에서 제외돼 부정적”이라며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사업을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매출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2014년 442억원을 기록했던 미르의 전설 합산 매출액은 2015년 304억원을 거쳐 지난해 21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7.2%에서 지난해 19.6%로 줄었다.

2015년부터 중국 게임 회사들과 미르의 전설 IP 제휴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2015년 217억원이었던 라이선스 매출액은 지난해 298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액의 27.6%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052790)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해 법적공방을 벌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7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 대한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국 업체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으나 위메이드는 지난달 18일 중국 업체로부터도 166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았다. 또 중국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라이센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는 등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절강환유와 미니멈개런티 총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자회사 위메이드아이오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게임 개발 일정이 끝날 때까지 7개월 동안 ‘크런치 모드’에 돌입한다는 공지를 내려 논란을 야기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팀이 고강도 근무체제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임업계 은어로 저녁식사 시간 30분 제한, 연내 게임 출시 불가능시 수당 반납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는 크런치 모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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