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닷새 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해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가해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속 간호사는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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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를 하고 그중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20일 B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신생아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 병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사와 병원장은 지금까지 아영이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최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