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소송서 승소

배심원단 “자율주행 시스템 아닌 부분적 자동화 소프트웨어”
  • 등록 2023-04-22 오후 4:59:06

    수정 2023-04-22 오후 4:59:0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을 주장하는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 운전자 저스틴 슈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달러(약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해 주행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한 주행 소프트웨어일 뿐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운전자의 부주의를 근본 문제로 꼽았다.

슈는 자신이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갑자기 연석으로 방향을 틀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슈는 에어백이 터져 턱과 치아, 얼굴 신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운전자가 사용자 매뉴얼에 적시한 경고를 무시하고 시내 주행 중 오토파일럿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