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금융지주회사 쟁점과 전망

  • 등록 2000-06-15 오후 12:13:50

    수정 2000-06-15 오후 12:13:50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에는 주식교환제도 등 상법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설립을 촉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소유한도(4%)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상의 소유한도(4%)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그동안 이를 추진해온 동양그룹과 최근 제기된 조흥 한빛 외환 등 정부측 출자은행의 "조합"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은 대주주인 정부측이 어느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두 곳을 제외하고는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들이 금융사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사 전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은 외자유치를 통해 증권부문이 사실상 독립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삼성 LG 현대 등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LG나 현대쪽의 움직임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대는 오는 2003년이후에나 금융부문 독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부문에 특화한 교보생명그룹, 대신증권그룹 등은 지주회사설립 가능성이 늘 거론되는 곳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주회사 설립에 앞서 상장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대신증권쪽은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금융부문을 보유한 신한그룹은 지주회사 설립시 시너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여건만 허용되면 지주회사설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과 산업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은 중장기발전전략상 지주회사로 가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대우증권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유인이 뚜렷해야 대세를 따르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를 도입한 뒤 호응을 얻지 못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던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동일인 지분한도 △지주회사 부채비율△세금문제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동일인 지분한도문제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허용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동일인 지분한도 문제=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한도 확대는 지금처럼 4%로 제한하고 은행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게 정부쪽 생각이다. 재경부는 당초 신고만 하면 되는 은행금융지주회사 소유한도를 10%정도로 상향 조정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원점으로 회귀했다. 은행이 빠진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 소유제한(동일인지분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소유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자회사 편입하는 것에 대해 경영건선성을 확보하기위해 "인가"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다만 수신기능이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등은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로 하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는 자기자본범위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적잖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주기 위해서는 자본뿐아니라 부채로 조달한 자금도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결 납세제도 허용 문제=금융지주회사는 결산 때 자회사와의 거래관계등을 포괄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은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해도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금융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이익에 근거해 세금을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가 실시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중 흑자가 난 회사와 적자가 난 회사를 합해 세금을 내게 되므로 세금 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 확대 등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등 금융소그룹을 묶어 지주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 곳도 이같은 연결납세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공동광고를 하거나 하부구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도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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