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제 단일화 추진-외자기업 세제우대 선별적 부여

  • 등록 2000-08-18 오후 1:24:40

    수정 2000-08-18 오후 1:24:40

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국이 최근 중국의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세제 일원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대만공상시보 보도를 인용해 18일 밝혔다. 세제우대 개혁안이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줄곧 외자기업에 부여해 온 세제우대 조치를 앞으로는 산업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대만 공상시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랫동안 외자기업에게 부여한 "兩免三減半"(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우대조치는 향후 취소되며, 외자기업이 상술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 과학산업정책 및 지역 투자정책과 일치되는 산업에 투자해야만 한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는 중국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외자기업의 진출이 날로 늘고 있음에 따라 과거 외자기업들에게 제공하던 여러 가지 특혜를 취소해 내자기업과 같은 대우의 세제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내외자기업의 세제를 통일하는 동시에 외자기업의 신산업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책에 따라 중국이 무조건 외자기업에 대해 제공해 온 기존의 세제 우대정책은 앞으로는 산업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제 우대적용 산업은 주로 중국의 공업화 수준을 높히는 첨단과학기술 및 농업, 에너지, 교통, 주요 원재료 투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대한 세제우대는 주로 중서부지역 투자 장려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유관규정에는 중서부 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은 "兩免三減半" 기간이후 계속 경제특구에 부여되는 15%의 소득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즉 중국의 "兩免三減半" 정책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중서부지역 투자 외자기업에게는 여전히 소득세 15%의 우대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외자유치의 중점을 새로운 투자영역에 둘 예정으로 특히 외국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심하게 통제해 온 서비스영역, 예를 들면 금융, 보험, 전신, 영상 및 과학제품 개발 등에 둘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외자기업의 소득세 세율도 점차 높여 중국내자기업과 똑같은 세제정책을 취할예정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은 당초에는 일반 외자기업과 같이 세제우대를 받아 15%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신 정책에서는 외자은행이 외화업무에 종사할 때는 15%의 우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앞으로 인민폐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은행과 마찬가지로 33%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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