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임차인에 행사 비용 떠넘긴 대형아웃렛 4개사 적발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百·한무쇼핑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4800만원 부과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8799만원 부담시켜”
  • 등록 2023-11-26 오후 12:00:00

    수정 2023-11-26 오후 1:53:3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업체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자료=공정위)
일부 아웃렛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 차별적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의무가 면제된다.

위원회는 행사는 전체적으로 아웃렛업체가 주체가 돼 기획·진행했고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발적이라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 촉진행사를 기획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차별성은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돼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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