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미제출 5社 과징금-금융감독위원회

  • 등록 2000-05-26 오후 12:07:21

    수정 2000-05-26 오후 12:07:21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 모집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디앤씨테크등 5개사에 대해 최고 755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디앤씨테크를 비롯 아이씨디, 지씨텍, 장원엔지니어링, 캠퍼스21등이다. 디앤씨테크는 지난 2월26일 청약권유자 34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으나 유상증자전 6개월간 청약권유자 46명을 합칠경우 80명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대상인데 제출하지 않아 7551만5250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 아이씨디는 지난 3월2일 83명을 대상으로 23억50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352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씨텍은 지난 99년11월 112명으로부터 18억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장원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우러23일 73명으로부터 16억20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4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캠퍼스21은 지난해 8월24일 인터넷공모방식으로 6억원을 모집하고 올들어 직원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8억5000만원을 모집했다. 모집규모가 15억6250만원임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2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거래법은 청약을 권유한날로부터 6개월간 소급해 50인이상을 대상으로, 2년간 합산해 10억원이상 유가증권을 모집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는 해당회사가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부과와는 별도로 관련임원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터넷, 신문, 잡지,전단등의 매체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와 연고에 의한 개별권유 방식을 통할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