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개장관련 13일 통일교섭할 듯

  • 등록 2000-07-10 오후 12:26:08

    수정 2000-07-10 오후 12:26:08

점심개장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증권사 노사간 단체교섭이 13일 통일교섭 형식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일교섭에서는 3대 요구(주5일 근무, 영업직 주1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직 토요출근시 휴일근무수당) 이외에 휴게시간 실질보장을 위한 매매제도개선, 인력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노조연합체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월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혐의로 35개 증권사 사장단과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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