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 먹이고 손에 불붙인 해병대 선임들...‘철컹’

과자 욱여넣고 물 못 마시게 '식고문'
잠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
손소독제 뿌린 뒤 불붙여
눕혀놓고 주요 부위 때려
  • 등록 2024-02-23 오전 8:33:55

    수정 2024-02-23 오전 8:33: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후임에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해병대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상남자처럼 먹을 수 있냐”라고 말하며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았다.

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에는 섬유유연제를 뚜껑에 따라 후임병이 마시게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약 열흘 앞선 지난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후임병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별다른 이유없이 파스를 뿌린 수건을 후임병의 코에 닿게 한 뒤 숨을 쉬게 하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의 콧구멍에 찔러넣기도 했다.

B씨는 여성 상관을 성적인 표현으로 모욕하거나 부대원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으며, 이외에도 휴가를 나갔다가 술에 만취해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2회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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