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검역당국이 대만산(産) 농수산물에 잇달아 금수 조처를 내리고 있다.
| 대만산 우럭바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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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는 13일부터 대만산 우럭바리를 반입을 잠정 중지하도록 일선 해관(세관)에 10일 지시했다. 암성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색소첨가물 크리스탈 바이올렛 등이 검출된 데다 곰팡이도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게 해관총서가 밝힌 이유다.
해관총서는 올 1월에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면 대만산 우럭바리 중단을 중단했었다. 지난해엔 유해 생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파인애플과 번여지(슈가애플), 롄우(왁스애플) 등 대만산 열대과일 수입을 중지했다.
일각에선 최근 양안(중국-대만)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이에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중국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양식업자를 겨냥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위협하는 본보기식 조치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만은 금수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對中)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작년부터 대만산 과일과 활어 수입을 잇달아 금지해 대만 농어민의 권익을 해치고 양안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농업위원회 천지중 주임도 “대만 우럭바리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국제 규범을 어기고 수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