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과 성관계 불법촬영' 회장 아들·공범 구속…"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11일 기업 회장 아들·공범 구속영장 발부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
  • 등록 2021-12-11 오후 6:45:07

    수정 2021-12-11 오후 6:58:48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국내 한 기업 회장의 아들과 공범이 구속됐다.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업 회장 아들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왜 도주하려고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최소 수십 개에 이르며, 피해자도 최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나이 순대로 불법촬영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몰래 출국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에 컴퓨터를 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씨가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리조트업체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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