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자금중개시장, 경쟁체제로 바꿔야한다

  • 등록 2000-09-08 오후 12:14:05

    수정 2000-09-08 오후 12:14:05

자금중개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꿔야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않는다. 정부가 국민앞에 굳게 약속도 했다. 문제는 실제 경쟁체제 도입이 무산됐다는데 있다. 원화자금과 외화자금의 긴밀한 관계를 무시하고 외화자금만 중개하는 회사를 억지로 출범시키는 당국의 정책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자금시장 경쟁체제가 필요한 이유 한국은행 이명종 과장은 “중개회사란 시중 자금이 부족하고 넘치는 곳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연결, 자금흐름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해주는데는 중개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금중개시장에서 특정 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계다.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수수료 인하경쟁등이 불가피하고 정보제공의 신속성 제고등 금융기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자금시장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현재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원화자금 중개수수료는 1억원당 80원. 지난해보다 20% 인하된 수준이다. 자금시장 참가자들은 중개회사가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이런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자금중개는 채권 인터딜러브로커(IDB) 자격을 얻으면서 사업개시후 2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중개수수료를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공언했다.업무개시 초기에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것. 다른 IDB와 경쟁을 염두에 둔 계획임은 물론이다. 자금중개기관의 존재의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유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경쟁체제 도입의 중요한 근거다. 실제로 한국자금중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정보를 고객에게 즉시 제공, 정보독점에 따른 콜금리의 변동가능성을 낮추는등 금리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인정받는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독점하고있던 외환중개부문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한국자금중개는 이 부문에서 상업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십분 발휘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강화했다.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적 마케팅도 돋보였다. 중개회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좀더 충실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경쟁체제 도입, 왜 안되나 올들어 원화부문의 콜거래 중개규모는 하루평균 18조원 수준. 지난해엔 16조원 수준이었고 한국자금중개가 수수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개수수료 인하등 경쟁체제 도입이후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경우를 감안해도 상당한 규모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한국자금중개의 원론적인 입장은 이미 지난해 외환업무를 시작할 때 황영 한국자금중개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황사장은 당시 “그동안 외환브로커업무를 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문제였다"며 "외환시장개방에 따라 새로 시작한 업무인 만큼 외환딜러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원화자금중개부문에서 서울자금중개의 진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되고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서울자금중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물밑접촉으로 통해 원화자금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얻기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간판을 서울외국환중개로 바꾸고 외환업무만 먼저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이성로 비은행감독국장은 “자금중개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어야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한국자금중개외에 원화자금 중개업무 인가를 공식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 늦어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자금중개측은 이미 여러 차례 금감원과 논의한 결과, 인가를 받기어렵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히고있다. 금감원 이 국장은 “서울자금중개는 금융결제원의 자회사로서 회원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으며 한국은행의 영향력 아래있다”며 “순수민간회사가 아니며 자금중개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자금중개의 성격이 바뀌지않으면 업무인가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울자금중개측은 “금감위가 정한 자금중개회사 인가지침의 인가요건을 보면 우리의 주주구성이 저촉되지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한은의 역할과 관련, “한은은 금융결제원 총예산의 2%안팎을 부담하고있을 뿐”이라고 밝히고있다. 불공정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금중개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다양한 감독권과 검사권을 갖고있다”며 “감독당국이 이런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금중개시장 경쟁체제 도입이란 명분은 사라졌다. 어느쪽 논리가 옳은지는 시장참가자들이 판단하고 적극 대응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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