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 연장 추진-공정위 업무보고(1보)

  • 등록 2000-04-18 오후 2:59:49

    수정 2000-04-18 오후 2:59:49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들이 계열사 인력을 그룹 구조조정본부에 파견하는 것을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시정조치하는 등 구조조정본부를 통한 재벌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능화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금융기관이 개입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려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2월에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올려 계열사간 부당내부 조사에 계좌추적권을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윤철 공정위원장은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돼야 한다"며 "30대 그룹중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기업들을 집중조사하는 등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금융기관을 통한 지능화된 내부거래 조사와 심리적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 2월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공정위 김병일 사무처장은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재벌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계좌추적권은 30대 그룹 계열사에 한해 2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30대 그룹외에도 98년이후 대기업에서 분사된 551개사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여부와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한전과 한국통신 등 내부거래가능성이 큰 공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공기업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계열사에 대한 저리대출, 계열사간 자금지원의 매개역할 등 계열금융사의 부당내부거래도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계열 금융기관이 개입했을 경우 계열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적발시 해당 계열사에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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