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2만가구 토지거래허가 해제

뉴타운내 개발완료구역·존치구역 소재 주택
`실거주 증명` 등 거래조건 완화..가격 오를듯
  • 등록 2008-06-24 오전 9:36:30

    수정 2008-06-24 오전 9:43:5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뉴타운 정비완료구역, 존치구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해제돼, 아파트 2만여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가 180㎡(54평)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지 내 주택 중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14개 뉴타운 지역 총 2만2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2일자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돼,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규모가 20㎡(6평)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층 이상 아파트의 지분은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의 50%안팎이기 때문에 기준이 180㎡로 완화될 경우 분양면적이 330㎡(100평)를 넘지 않는 아파트는 거의 모두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근옥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재촉지구내 기존 아파트나 사업이 완료된 아파트는 2주택자의 경우 투기목적에 해당돼 매입을 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서울시내 뉴타운 중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길음뉴타운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한 1~6단지 6821가구를 비롯해 존치지구 내 길음동 신안파크, 동부센트레빌, 정릉동 경남, 태영 등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해제의 수혜를 입게됐다.
 
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도 헐리지 않고 남아 있게 될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내 송파동 삼익(936가구)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내 북아현동 두산(956가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내 신길동 삼성래미안(826가구) ▲양평동 삼성래미안(388가구) 등도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혔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 2년여간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거래가 제한된 탓에 2006년 하반기 이후 시세가 정체됐었다는 게 해당 뉴타운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저평가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간 가격이 올랐던 인근 단지와의 가격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상대적으로 인근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동안 가격이 묶여 있던 단지들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뉴타운내 아파트라도 낡은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상승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차별화 양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뉴타운 개발완료·존치구역 내 주요 단지
(자료: 부동산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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