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10만원 받으세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 2만9310명 대상…동주민센터에서 반납과 동시에 수령 가능
버스·택시는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서 사용
평균보다 약 1.7배 높은 어르신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기대
  • 등록 2024-03-05 오전 8:36:38

    수정 2024-03-05 오전 9:39:4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액 소진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면허반납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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