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3배 벌금 등 거래법 개정 추진중

  • 등록 2002-02-18 오전 10:51:42

    수정 2002-02-18 오전 10:51:42

[edaily]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을 원칙으로 하고 부당이익의 3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이번주 중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과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도 재경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증권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해 이번 주중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불공정거래 벌칙을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3배 상당액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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