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윤리강령 제정키로-3시장 CEO협의회

  • 등록 2000-04-27 오후 1:32:53

    수정 2000-04-27 오후 1:32:53

제 3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은 27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3시장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을 갖고 자발적인 윤리강령을 제정,3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엔 3시장 지정기업들의 과도한 유무상 증자제한,대주주 지분에 대한 일정기간 매각 제한,전환사채 발행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시장 참여 기업들의 의사를 대변하기위해 공식적으로 3시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소프트랜드 신근영 사장을 준비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했다. 3시장 참여기업들은 이와 함께 현재 3시장 운영의 개선을 위해 *상대매매를 경쟁매매로 변경하는 문제 *적절한 가격제한폭 설정 *양도소득세 인하와 납부제도개선 *자사주 취득 허용 *마켓 메이커제도 시행 등을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시장 참여 기업들은 이와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기위해 적극적인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회사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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