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제시 대북교역 17계명

  • 등록 2000-07-07 오후 1:27:47

    수정 2000-07-07 오후 1:27:47

<대 북한 교역 17계명> ◆권장사항 1.물품의 최종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이는 license가 요구되지 않을 때 특히 중요하다. (예. EAR99 품목의 수출) 2.투명하게 거래 상황 기록 유지하라. 모든 북한의 거래선, 구매자, 수입자,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만에 하나라도 허가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상품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중요한 데이터이다. 3.북한의 금융분야의 불안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라.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비자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장 등 관습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현금 선지급 방식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새로운 가이드라인 하에서 수출허가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의혹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무부에 상품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조회 요망. 허가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않은 상품들은 EAR규정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5.BXA748-P양식으로 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사용자, 최종사용목적, 기술세부내역 관련 정보에 특히 주의하라. 상세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미국 수출허가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행정절차상의 불필요한 지체를 없앨 것이다. 6.수출허가증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신청자는 24번 항(부가적인 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물을 추가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와 그 상품의 실제 사용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수입상(구매상)에게 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동일인물인지, 혹은 상품이 다른 곳으로 인도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7.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북한 내의 사업수행과 관계된 법률과 규제 확인을 목적으로 평양의 북한 정부와 직접으로, 혹은 미국주재 북한외교사절단( mission),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해도 좋다. 북한의 수입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라.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8.금번 대북경제제재완화품목으로서 미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수출거래인 경우, 북한의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득 해야한다. 9.수출허가 신청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North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명시하라. ‘South Korea’나 ‘Republic of Korea’로 목적지가 기입된 신청서는 지연되거나 반송된다. ◆금기사항 10.북한의 비즈니스환경이 서구와 유사하리라고 추측하지 말 것. 11.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혹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 것. 12.북한 내의 상품생산 또는 합영조립생산에 있어서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쳐도 기대하지 말 것이며, 또는 물, 전기, 도로, 공항 등의 기본적인 산업자원(industrial resources)도 기대하지 말 것. 13.북한의 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하지 말 것. 14.선적시에 통제대상상품과 비통제대상상품을 섞어서 선적하지 말 것. 15.적어도 당신의 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 까지 非현금거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 16.당신의 고객이 필요한 수출, 수입, 관세에 관한 허가를 득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 것.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북한정부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낫다. 17.상용 통제 리스트(Commercial Control List)상의 어떠한 품목도 선적하지 말 것.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모두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라. 최근 대북경제완화조치와 관련, 자유화된 품목은 소비재 상품이나 일반적인 산업용 자재이다. 만약 수출대상품목이 EAR99 해당품목인지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상품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를 조회할 것. 또한, 일반적으로 EAR99에 해당되는 품목도 북한으로 수출시에는 상용통제리스트(CCL) 해당 품목으로 관리됨을 유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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